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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9892
계약해제 무효확인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마이마알이(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트레튼알이, 이하 ‘원고 마이마알이’라 한다)는 부동산 건설 ㆍ 시행 ㆍ 매매 ㆍ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십정2뉴스테이’라 한다) 및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 유한회사(이하 ‘원고 인천송림초뉴스테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마이마알이가 지정한 특수목적법인이며, 피고는 위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마이마알이는 2015. 11. 11. 피고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대표회의, NH 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함께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9. 피고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대표회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와 함께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업무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 한다). 그 중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도 그 주체가 달라지는 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다).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이하 “New Stay")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기관투자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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