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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구합477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처분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공사가 2017. 3. 8.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부분, 피고 A공사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C 일원의 D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고, D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주민대표기구이며, 피고 A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E 주식회사가 2017. 8. 14.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고시 F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09. 6. 15. 인천광역시고시 G, 2009. 9. 7. 인천광역시고시 H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한 후, 2016. 3. 7. 인천광역시고시 I로 아래와 같이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용적률을 상향하며,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 A공사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 등 변경처분’이라 한다). 1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D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부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D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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