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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31 2019고정12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는 등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부터

6. 29.까지 강원 강릉시 D 소재 ‘E 저유소’에서 그 곳에 저장하고 있던 경유 중 26,000L를 F(주) G주유소에 판매하면서 위 C주유소에 설치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경유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위 저유소에서 G주유소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출하전표

1. 수사보고(C주유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판매한 석유의 양,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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