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주안 소재 원룸공사를 진행 중인데 마무리 공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원룸 1채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달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주안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 비용이 아닌 E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