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36세) 는 위 B 오피스텔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대표 이자 위 오피스텔 임대차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1. 경 현장 소장 E, F 등을 통해 위 B 오피스텔의 에어컨 실외 기, 보일러, 가스 배관 설치, 방수, 미장 등 마무리 공사와 7 층 공용 베란다 부분을 방으로 확장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 소음이 시끄럽고 공용 베란다 확장 공사가 불법 공사라는 이유 등으로 공사를 중단 하라고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확장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위 공사를 계속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7 층 공용 출입문과 비상 문을 시정하여 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낸 G 등 공사 인부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G 등이 공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G 등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마무리 공사 및 오피스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각 CCTV 영상자료 CD 1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 인부 등 관계자들이 자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