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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이 공사 중인 남양주시 D 건물 317호와 318호의 소유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서울 강남구 E,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담보로 주었던

D 건물 2채의 소유권 중 하나만 주면 현재 홍성에서 진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D 건물 1채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곧 홍 성의 생활주택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3. 3. 말경에는 홍성의 생활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상으로 32억 상당의 위 D 건물 공사를 하였던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위 홍성 생활주택 공사의 공동사업자인 F과 공사비 분쟁 중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D 건물 317호의 소유권을 양도 받더라도 2013. 3. 말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채권 자인 설비업자 G의 아들 H에게 시가 7,400만 원 상당의 위 D 건물 317호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 1. 경 위 홍성 생활주택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바, 위 대출 신청서에는 완공 예정일이 대출 취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점, C가 이 법정에서 공사 완공 시기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연 2013. 3. 말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 경 위 공사 관련하여 21억 원을 대출 받았고, 위 금원이 공사대금으로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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