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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124
보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부터 2013.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전 남편이고, 피고들은 D의 부모이며, 원고와 D은 1990. 8. 21. 혼인하였다가,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0르321(본소), 2010르338(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2012. 9. 6.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6. 피고들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13억 원을 이자 월 1푼, 변제기 2009. 6.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고 B이 5억 원을, 피고 C가 8억 원을 각 원고에게 이자 월 1푼, 변제기 2009. 6.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4. 2. 접수 제15616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4. 4. 접수 제15909호로 각 피고 B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17654호로 피고 C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것은 부산지방법원 2013. 5. 7. 접수 제5776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것들은 부산지방법원 2013. 2. 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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