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 해리에 있는 반 변천 앞 도로를 청 암 교차로 방면에서 산해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굽은 도로를 운행하며 좌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꺾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피해자 E 운전의 투 싼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그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