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8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2908호 용역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8나8836호 용역비 사건에서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조정참가인으로 조정에 참가하였고, 2009. 1. 5. 원고와 삼보엔지니어링 사이에 ‘삼보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3타채11085호로 ‘채무자인 삼보엔지니어링이 2003. 3. 28. 제3채무자인 피고와 체결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채무자 삼보엔지니어링의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8인이 채무자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 삼보엔지니어링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금전지급채권 중 위 청구채권의 표시 금액(1,776,821,91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8인이 채무자인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삼보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채권 금액은 원금만도 이 사건 추심금인 1,776,821,917원을 초과한 합계 5,539,398,809원이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