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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9 2018가합11405
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전남 고흥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일원에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E는 2015. 1.경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피고 정관상 계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E의 계장 임기는 2018. 1.경 만료되었다.

한편 E는 2017. 7.경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399). 다.

D리를 구성하는 F마을 등 8개 마을의 개발위원들은 2018. 4. 초경 회의를 통해 각 마을별로 운영위원 1명과 대의원 2명 내지 6명을 선출하였다.

피고의 감사인 G은 2018. 4. 16. H조합(이하 ‘H’이라 한다) 조합장에게 2018 B어촌계 운영위원 및 대의원 명단을 보고하였다. 라.

G은 2018. 4. 16.경 ‘감사보고, 2017년 결산 보고,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2018. 4. 20.경 위 대의원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0. I의 주재로 2018년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C을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감사 G이 이 사건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정관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신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판단

피고 정관에 관하여 원고는 2017. 1.경 개정된 정관 갑 제1호증, 이하 '2017년 정관'이라 한다

을 피고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0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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