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C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83. 11. 1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사회의 개최 및 심의 피고의 이사장인 F는 피고의 조합원 중 H를 피고의 북서중지부의 지부장으로, I를 남달서지부의 지부장으로, J를 동수성지부의 지부장으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8. 4. 12. 제10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였다.
다. 대의원회의 소집 및 결의 등 1) 피고는 2018. 4. 20.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E건물 4층 컨벤션홀에서 ‘제1호 의안 지부장 선임 승인 건’ 등의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3회 정기 대의원회(이하 ‘종전 대의원회’라 한다
)를 소집하였다. 2) 종전 대의원회는 2018. 4. 20. 14:00경 개최되었는데,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그 선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많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의결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의원회 의장 F는 “회의장소 대관시간이 만료되어 휴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일정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고지한 후 휴회를 선언하였다.
3) F는 2018. 4. 23. 대의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휴회한 대의원회를 2018. 4. 25. 15:00 G건물 소강당에서 속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위 통지에 따라 2018. 4. 25. 15:00경 개최된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 대의원회 구성원 총 35명 중 32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H(찬성 18표, 반대 13표), I, J(각 찬성 16표, 반대 15표)를 피고 산하 각 지부의 지부장으로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5 한편 그 후 피고 대의원회 구성원 35명 중 22명의 대의원들은 H, I, J를 각 지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