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0.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한 C을 어촌계장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전남 고흥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일원에 설립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E는 2015. 1.경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정관상 계장의 임기는 3년이었다.
한편 E는 2017. 7.경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399호로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 D리를 구성하는 8개 마을의 개발위원들은 2018. 4. 초순경 회의를 거쳐 각 마을별로 운영위원 1명, 대의원 2~6명을 각 선출하였다.
피고 감사인 G은 2018. 4. 16. H조합(이하 이를 ‘H’이라 한다) 조합장에게 2018년도 B어촌계 운영위원 및 대의원 명단을 보고하였다. 라.
G은 2018. 4. 16. ‘감사보고, 2017년 결산 보고,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2018. 4. 20. 소집한 대의원회에 관한 모든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0. I의 주재로 2018년 대의원회(이하 이를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은 C을 피고의 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이 법원 증인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감사 G이 이 사건 대의원회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회 진행도 G이 아닌 I이 하였다.
또한 G이 한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 통지에 임원 선출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고, 정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이 사건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의원들 중 어촌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의결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