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5. 7. 제35차, 2015. 7. 3. 제36차, 2015. 9. 17. 제37차, 2015. 12. 11. 제38차, 2015. 12. 29. 제39차, 2016. 1. 27. 제40차, 2016. 3. 3. 제41차, 2016. 3. 29. 제42차, 2016. 4. 25. 제44차 각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4. 개최한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를 포함하여 피고의 대의원회가 2015. 5. 7.부터 2016. 4. 25.까지 결의하여 집행한 업무행위 일체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4, 1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의원회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 당시 피고의 총 대의원 수가 피고 조합원의 10분의 1에 미달하였고, 대의원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 중 2016. 3. 3.자 제41차 대의원회에서 한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결의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