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용암 리에서 청 학리 방향 이면도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피해자 E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차량 동승자 G 진단서, 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