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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8 2018고단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0: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 동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내 화장실 앞 이면도로를 출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7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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