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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7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의 제작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철금속 등을 사용하여 선박용 정밀부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공급시기 물품명 가액 1 2018. 1. 3. C 2,477,902원 2 2018. 1. 17. C 1,985,412원 3 2018. 2. 7. C 169,884원 4 2018. 3. 3. C 101,640원 5 2018. 3. 12. D 816,200원 합계 5,551,0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551,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는, ① 원고가 2018. 1. 17. 및 2018. 2. 7. 납품한 물품은 표면이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소재의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거나 거칠게 나타나는 하자가 있었고, ② 2018. 3. 12. 납품한 물품은 크랙(실금)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각 이에 대한 대금 2,971,496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2) 위와 같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액 16,334,467원에서 원고가 정상적으로 납품한 나머지 물품대금 2,579,542원을 공제한 13,754,925원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고 주장한다.

- 손해 내역 - 피고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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