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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5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스프링 제조에 필요한 10,595,233원 상당의 경강선 및 피아노선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595,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3. 21. 납품받은 3,014,000원 상당의 피아노선과 2014. 4. 10. 납품받은 1,704,300원 상당의 경강선은 생산된 지 2-3년이 지난 제품으로서 강도가 약한 하자가 있어 위 물품은 반품되어야 하므로 그 물품대금 합계 4,718,300원(= 3,014,000원 1,704,3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위 물품에 피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582조), 피고 스스로 위 물품을 납품받은 뒤 7-8개월 뒤(2014. 11월 내지 12월경)에 위 하자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5. 9. 1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595,2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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