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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음악을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4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문을 두드리고, 식당 앞에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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