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206,742원과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2016. 8. 17.까지 연 8%의, 그...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 A과 보증원금 6,93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3.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근로자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A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8. 우리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68,206,74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2015. 9. 1.부터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만),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68,206,742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 8. 17.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피고 B의 남편인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 B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은행에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인출하는 등 피고 A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