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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50111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137,748원과 그중 15,137,730원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7. 3. 9.까지 연 12%의...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 채무를 원금 2,000만 원의 한도에서 2019. 7. 12.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원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2014. 7.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6. 5. 17. 기한의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5. 위 은행에 15,195,05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57,3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이 15,137,730원이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확정손해금 18원(57,320원 × 12/100 × 1/365)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15,137,748원(15,137,730원 18원)과 그중 원금 15,137,73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일 2016. 12. 5.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3. 9.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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