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206,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피고 A은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C, D은 소외 F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14. 5. 22. 원고와 보증원금 6,93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3.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F은 2014. 5. 22. G은행에 전항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G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후 F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6. 5. 18. G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등으로 합계 68,206,7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206,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피고 A은 2018. 11. 5.까지, 피고 B는 2018. 5. 10.까지, 피고 C은 2018. 7. 24.까지, 피고 D은 2018.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A, E는 2011. 10.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서로 이혼 소송[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34220(본소), 2018드단30741(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29. ‘피고 A, E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가정법원 2018르1860호)은 2019. 3. 27.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A은 2011. 11. 3. H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