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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F 등 소속 기사들 사이에서는 관광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 및 임금 약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의 경우 이를 단체 협약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수당들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이상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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