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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정1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 여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연장 근로 수당 1,519,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근로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연장 근로 수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들 사이에 있어서 다른 고속버스 내지 시내버스 운송업과 차별되는 관광버스 운송업의 특성,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근로 시간,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그리고 기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보수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근로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연차 휴가 근로 수당 부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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