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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에 숙식 비, 간식 비, 가불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급여( 퇴직금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하 같다 )를 더 지급했을지언정 덜 지급하지는 않았고,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더 지급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이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5. 9. 2. 경 무단으로 피고 인의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을 무단 이탈하여 자취를 감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근로 수당의 합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047,690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피해자들의 연장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피해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에 관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데다,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D와 E에게 미지급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의 합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357,120원이라고 인정하려면, 우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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