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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하루 1 시간씩 초과하고 있어 그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① 기본급과 업무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 기존 연봉 방식의 급여액과 명시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시급 산정 방식의 급여액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 ② 동종 업체들 역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동일한 임금지급 방식을 갖고 있어,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을 신뢰하였다는 점, ③ 피고용자인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법률의 무지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함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서울 중랑구 E 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케이블 인터넷 설치 업을 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연장 근로 수당) 308,786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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