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33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5. 28.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이유

...,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교정치료 시행상의 과실 여부 *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3에서 7, 10,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정치료 당시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정치료 전 세팔로 및 파노라마 촬영 등으로 교정 분석을 시행한 점, ② 치아 교정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성별, 기존의 치아ㆍ치열ㆍ교합상태,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해 치아의 이동, 경사도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③ 교정치료 중에 치아가 순측 또는 설측으로 예상보다 더 기울어질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