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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측의 이 사건 수술 동의 시점이 수술 전날인 2011. 6. 6. 21:15경인 점, 협진의들이 이 사건 수술 전 농축혈소판과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렸음에도 수술 시작 후에 이를 투여한 점, 수술 시부터 회복실에 있는 동안 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 배출량 대비 6배 이상 과다한 혈액 및 수액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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