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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2 2014나5381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발견된 2013. 2. 10. 21:42경부터 사망한 다음날 00:05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신속히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응급 관상동맥조영술과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술하였어야 하고, 기존의 심폐소생술(CRP) 시행 후 심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응급심폐순환(ECRP)을 적용하여 심정지의 치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어야 하는데도 망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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