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동해시 C 외 26필지 연면적 96,655.34㎡ 지상에 825세대(이후 441세대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0. 9. 창립총회를 마친 다음 2017. 10. 10.경 설립인가를 받고, 2019. 1. 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7. 11.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이하'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으로 27,000,000원을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6. 10. 9.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 추진업무를 추인하였고, 2017. 7.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2017. 7. 20. 변경된 피고 조합 규약, 주택법은 피고 조합원의<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2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