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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19가단57624
납입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평택시장으로부터 2014.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4.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2억 2,840만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공급면적 74.95㎡, 가칭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6. 계약금 명목의 1,700만원, 2014. 6. 13. 중도금 명목의 1,800만원, 2014. 10. 2. 중도금 명목의 1,200만원, 2017. 7. 12. 잔금 일부금 명목의 40만원을 지급하고, 2016. 10. 25. 중도금대출절차를 통해 E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8,240만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조합원 분양금액) ① 조합원 분양금액은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④ 조합원 분양금액(향후 납부일정 도래시 조합원 개별 통보키로 함)

1. (생략)

2.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인허가 과정상 불가피하게 단위세대 면적 또는 납입일정, 분담금 등의 경미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일반분양금액(할인분양 포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는 변경되며, 추후 입주시 정산하여야

함. 4. 사업비의 변동 및 일반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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