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6. 9. 2. 16:50 경 위 자동차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F 앞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오 삼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