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4. 3. 4.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7. 23:26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19.4km 지점 도로 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오팔 퍼센트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