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평 택 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12. 4. 7. 평 택 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7. 9. 3. 00:20 경 B 싼 타 페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팔일 퍼센트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 리에 있는 청명 철물 공구 점 앞 도로까지 약 9k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