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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2640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9,902,862원 및 그 중 금 178...

이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상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체결에 따른 주체무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4. 15. 신용보증원금 금 351,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15.부터 2024.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2016. 4. 15.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에 보증번호 C, 보증금액 금 351,000,000원, 보증기한 2024. 4. 15.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390,000,000 원을, <기시> 일반 자금대출(분할상환)로 대출받았으나 이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2017. 4. 경 채권자들의 가압류 결정이 경료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위 은행에 금 178,857,19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과 1,045,668원의 대지급금 청구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법정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D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답변서 등에서 명백히 다투지만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2018. 8. 16.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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