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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0 2019가합30702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996,114원 및 그 중 53,848,30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0,7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2. 12.부터 2017. 2. 10.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80,750,000원(대출예정금액 95,0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7. 2. 1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9.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9. 9.부터 2017. 9. 8.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192,000,000원(대출예정금액 24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7. 9. 8.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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