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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3921
횡령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친목도모 부부모임인 ‘B’의 회장 겸 총무로서 위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에서 당시 위 모임의 회장 겸 총무를 맡고 있는 E(여, 52세)에게 위 모임 회비 10,234,727원을 인계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400,000원을 내가 사용했다”며 금 8,834,730원만 인계하였고, 이후 E이 회비 1,4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갔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부부모임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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