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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55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C초등학교 제51회 동창회(이하 ‘이 사건 동창회’라 한다)는 2003년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C초등학교 51회 동창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동창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사건 의뢰 경위 1) 이 사건 동창회는 2014. 6. 20. 정기모임에서 당시 총무인 E가 회비를 횡령하여 문제가 되자 F을 총무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동창회의 회원은 43명이었다. 2) 그 후 이 사건 동창회는 2014. 10. 11. 정기모임을 가졌는데, 원고가 회장인 G에게 횡령사실을 추궁하면서 동창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도하에 회장인 G과 총무이던 E를 형사고소하게 되었다.

3) 2016. 1. 26. 위 G과 E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약6348호 업무상횡령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동창회의 총무 E는 2012. 10. 26.부터 2013. 10.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48만 원의 동창회 회비를 횡령하였고, 이 사건 동창회 회장 G과 위 E는 공모하여 2013. 5.경 이 사건 동창회 회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4) 원고는 2016. 1. 25.경부터 피고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H과 위 G과 E의 회비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상담을 시작하였다가,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위 G과 E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착수금을 3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보수 33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임계약에 따른 소 제기 및 재판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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