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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나104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7,065,900원과 소송비용 상환액 658,742원의 손해배상 청구 외에 1,000,000원의 위자료 지급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잔여재산 분배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상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들이 유럽 여행을 목적으로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임인 ‘D’(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모임을 대표하면서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모임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모임의 총무로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모임의 회칙에 의하면 ‘모임 탈퇴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모임 회비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임의 회원 중 E은 2015. 10. 31. 회비에서 4,81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후 탈퇴하였고, 2015. 11. 30. F은 4,500,000원, G은 3,640,000원, H는 4,810,000원, I은 3,040,000원, J은 4,500,000원을 각 회비에서 반환받는 것으로 정산을 마친 후 탈퇴하였다.

다. 이 사건 모임은 2016. 1. 11. 회원들의 결의로 해산되었다.

당시 이 사건 모임의 잔여 재산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탈퇴했던 회원인 E, F, G, H, I,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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