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경과 (1) B은 2013. 1. 22.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5,400만 원)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감정의뢰에 따라 E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사 F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9. 3.경 가액이 9,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지층 비101호를 현황 지층 B102호로 이용하고 있고, 귀 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유의바라며, 내부구조는 거주자의 폐문으로 건축물현황도 및 탐문 조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6. 16. 65,25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자가 되었고,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비102호의 경매 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층 제비1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76㎡(이하 ‘이 사건 비102호’라고 한다)가 있었고, G는 2002. 11.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비102호에 관하여 2009. 9. 23.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의 의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