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3가단2829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함으로써 2006. 3. 14.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 9인 명의로 2006. 1.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6. 11.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의 조카인 D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대금 203,700,000원을 납부하고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경락대금은 D와 그 어머니인 E의 예금 및 D가 2007. 10.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김천중앙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용호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라.

D는 2007. 10. 10. 위 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위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위 법원 2008본457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이 개시되었는데, 위 인도명령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08. 3. 18. E과 사이에, ‘D는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고, 원고는 D의 용호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경락대금은 추후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정산하고 경락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즉시항고는 각자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