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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 12. 15:48경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시비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담배도 못 피게 하냐, 나이도 좆도 어린 게, 씨발 놈아, 좆 만한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통지서가 거주지로 송달되자, 폭행 등 관련 전과가 많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E지구대에 찾아 가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E지구대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쑤셔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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