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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2 2015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주점 '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도록 요구 받자, 갑자기 ' 야 이 백 대가리 개새끼야, 머리가 흰 놈이 왜 지랄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계산을 요구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는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공무원 증 사본, 폭행 부위 사진 및 근무 일지, 112 신고처리 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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