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및 분할관계 등 1) 피고 C는 2006. 6. 14. 화성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임야 9단3무보(2008. 9. 10. 면적단위환산으로 F 임야 9,223㎡가 되었고, 2009. 10. 12. 면적변경 및 2009. 10. 27. 등록전환으로 G 임야 9,756㎡가 되었다.
이하 통틀어 ‘G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2009. 10. 29. H 내지 I 임야 합계 6,265㎡가 분할되었고, 2010. 2. 22. J 임야 173㎡가 분할되었으며, 2010. 12. 7. K 내지 L 임야 합계 2,761㎡가 분할되었다. 2) 피고 C는 2009. 4. 9.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G 임야 9,233㎡를 1,590,3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2009. 4. 11.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되, 피고 C에 대한 매매대금 1,590,300,000원을 N이 지급하고, N 앞으로 중간생략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위와 같이 G 임야에서 분할된 O 임야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7. 8. 이 사건 토지 중 185/557 지분에 관하여 P 앞으로 201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8. 10. 이 사건 토지 중 125/557 지분에 관하여 Q 앞으로 201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9. 26. 이 사건 토지 중 55/557 지분에 관하여 R 앞으로 2011.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Q은 2018. 11. 21.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25/557 지분에 관하여 S 앞으로 2018.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92/55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이 피고 C 소유로 남게 되었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