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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7:20 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자신 소유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자 참가자들을 향하여 위 승합차 창문을 열고 ‘ 탄핵 찬성’ 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위 승합차를 둘러싸며 시비가 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둘러싸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자, 승합차를 운전하여 5~6 회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던 중 승합차 뒤에 있던 피해자 H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5~6 회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던 중 대회 참가자들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는 업무를 하던 경찰관 I 및 J을 승합차 뒷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및 진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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