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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고단16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2. 5.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관리하는 E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하던 중, 기간 만료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대시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그에 대해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09:3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위 E 안에 있는 주차장에서, ‘ 주민피해 약 1조 4천억 원 F 철거하라.’ 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 서울시는 피해주민과 맺은 합의서는 강제집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F을 철거해 달라.’ 라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을 반복적으로 트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에서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09: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E의 주차장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E의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시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범행사진, 확성기내용, 퇴거명령서 전달 및 차량 부착, 확성기 시위 관련 호 소문, cd 1부 [1.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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