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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55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4.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28만 원 상당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교부 받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 퇴사를 하였으니 영업용 차량인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반환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14:31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건물 창고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625,600원 상당의 반제 퓨 리어 파우치 1,860개를 가지고 나와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G 정산 내역서 제출, 각 G F 진술 청취, 고소인- 절취 피해 품목 진술, 물건 주문 시점 확인)

1. 각 이메일 출력물, 정산 내역서

1. 이메일 및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무인 카메라 화면 촬영사진, 스타 렉스 차량 촬영사진, 보안카드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퇴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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