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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3.31.선고 2019구합5223 판결
강제전학처분등취소의소
사건

2019구합5223 강제전학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3. 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재휘, 조기현

피고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

2020. 3. 17.

판결선고

2020, 3. 31.

주문

1. 피고가 원고 F에게 한 전학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 A,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A, D 피고가 2019. 10. 17. 원고 A, D에게 한 전학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F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원고 F에게 한 전학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신고

○ 원고들과 J(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은 2018학년도에 제주시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재학하였다.

○ 2018. 6. 18. 1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신고 내용 중 원고들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라 한다).

원고 A가 2018. 6. 1. K중학교에서 전입오기 전에 알고 있던 1중학교 학생 L에게 전화로 피해학생이 다른

남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들과 모텔을 갔다. 피해학생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② 원고 A가 2018. 6. 14. 1중학교 앞 편의점에서 다른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위 ①과 같은 내용의 거짓 사

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원고 A 옆에 있던 원고 F는 남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원고 A가 말한 내용을

재차 설명하였다.

원고 A가 2018. 6. 15.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학생과 교제하던 M에게 위 ①과 같은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며 '피해 학생과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원고 D과 N이 2018. 6, 15, 2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에게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애들한테 섹스하자

고 했으며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피해학생이 남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내용의 거첫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

였다.

⑤ 원고 D과 N이 2018. 6. 15. 3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P에게 피해학생이 중에서 남자애들한테 섹스하자

고 했으며 대딸(자위행위를 대신 해 주는 행위)을 쳐 줬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원고 DO] 2018. 6. 15. 4교시 쉬는 시간에 동년생 Q에게 '피해학생이 K중에서 남자들과 섹스를 했으며 남

자의 성기를 빨아줬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을 말하여 유포하였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 I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6.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들, N, R, S, T 및 그 보호자들이 참석하였다.

○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원고들과 N에게 각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10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R, S, T에게 각 '서면사과'의 조치

를 의결하였다.

○ 피고는 2018. 6. 28. 원고들에게 위 자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조치

○ 피해학생의 모는 '가해학생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자치위원회 의결 후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8. 7. 12. 제주특별자치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 지역위원회는 2018. 8. 8.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모,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자치위원회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가해학생들의 태도와 그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피해학생 측의 주장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대처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 지역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자치위원회의 의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전학, 특별교육 5일, 보호자 교육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원고 F의 상황

○ 원고 F는 거주지 이전에 따라 2019. 2. 7. 중학교에서 전출하여 2019. 2. 8. 김해시 소재 U중학교 2학년에 전입 하였다.

○ 원고 F는 그 후 2020. 2. 7. U중학교를 졸업하였다.

○ 원고 F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교생활기록부'라고만 한다)의 학적사항 중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8호에 따른 전학의 조치를 받음(2018. 6. 2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전학처분 피고는 2019. 10. 17. 원고 A, D에게 지역위원회 의결에 따른 전학처분서를 전달하면서, 원고 A는 V중학교로, 원고 D은 W중학교로 각 전학할 것을 안내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F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 F는 피고의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 이전에 따라 다른 학교로 이미 전학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우선 원고 F가 거주지 이전에 따라 2019. 2. 8. 김해시 소재 U중학교 2학년에 전입한 사실, 위 원고가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전학 처분의 존재여부나 효력유무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과 관련한 어떤 의무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F는 피고의 전학처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전학 조치에 관한 기재로 인하여 여전히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로서는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한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전학처분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상급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인 대학 등을 포함한다)가 신입생 선발 기준을 설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필요한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위 원고가 대학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상급학교 진학, 각종 대회, 장학생 선발 등의 과정에서 스스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③ 위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전학 조치 관련 기재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중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때에 삭제될 것이기는 하나, 초·중등교육법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위 기재 부분을 당장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 F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또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별지 기재와 같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7조의2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역위원회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변경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새로운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새로운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은 학교의 장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F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 의결에 따른 전학처분을 할 행정청은 위 원고가 소속하였던 중학교의 장인 피고가 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F에게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입학교, 전학일자, 전학사유 및 근거, 불복 가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학처분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지역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전학 처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위 원고가 스스로 U중학교로 전학을 하였기 때문에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F에 대한 전학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위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게는 위 전학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원고 A, D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D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학교폭력으로 지목된 행위는 고의성이 약한 1회적인 것임에도, 자치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불공정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와 원고들의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원고들에게 법률이 정한 가장 가혹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위 의결을 그대로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사실인정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사실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모두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이 신고한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하였다.

②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가해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잘못을 추궁하고 시인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자치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사실조사를 하였다거나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가해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은 지역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의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2) 가해학생들의 반성이나 화해정도 파악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역위원회가 가해학생들의 반성정도나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해학생들은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말라는 자치위원회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화해를 시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교사는 이미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면 피해학생에게 전달하겠다'고 당부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가해학생들은 아무도 사과문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해학생 측은 지역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의 의결 후에도 가해학생들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 가해학생들이 사과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진실한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였고, 학교에서는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꺼지라고 하고, 몰려다니면서 더럽다고 하거나, 째려보는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자치위원회 전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익명으로 받은 욕설 등 모욕적인 메시지를 갈무리한 화면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③ 가해학생들은 지역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이후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하였느냐'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아니하였다.

④ 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X는 지역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 이후 피해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몇 학생들의 상황설명서가 있고, 그 내용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욕을 한 것 같다거나 째려보더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택 관련

구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의 주동자 격인 원고들에게 의무교육과정 중인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정학처분을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는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 인격에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고의성이 짙다.

②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자체는 약 15일 사이에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가해행위를 그만둔다고 하여 그 피해가 바로 멈추지 아니하는 명예훼손 자체의 특성 및 자치위원회 이후의 가해학생들의 태도에 비추어 그 지속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앞서 살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해학생들에게 반성이나 피해학생과의 화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특성들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별 적용 세부기준이 제시하는 수치로 환산하여 판단하더라도 위 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의 지연 관련

원고 A, D은 이 사건 처분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2018. 8. 8.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인 2019. 10. 17.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의 처분 기한을 정한 것과는 달리 지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의 처분 기한에 대한 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을 제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측에 줄곧 전학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 법원에 지역위원회의 의결, 피고의 조치(교육장에게 한 원고들에 대한 전학배정요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위 원고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이 사건 처분을 보류하다가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901042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피고가 교육장에게 한 전학배정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 내려지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상당 기간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원고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이 보류되는 동안 위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감경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기타 주장 관련

① 원고 A, D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 피해학생의 지인이 있어 위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 A는 'L의 협박과 종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L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의 내용에서 엿보이는 고의성, 적극성, 이후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위 주장에 나타나는 L의 행위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L을 가해학생으로 하고 원고 A를 피해학생으로 하는 별개의 학교폭력행위가 될 뿐이어서, 같은 절차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평등원칙을 바로 적용하여 논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 이전에 피해학생이 앞으로는 잘 대해주는척 하면서 뒤로는 뒷담화를 하였던 정황'이 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의 의결에 고려되지 아니하여 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정황이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 D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위 원고들의 주장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 F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 A, D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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