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 중국 공장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28,403,482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무통장 입금 내역 확인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해 보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한 사실, ② 피고인은 지금까지 중국에 가 본 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단과 기계를 들여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갚아 줄 테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