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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4 2013고정7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가 소속된 F회사의 농업용 전기온풍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임대하려고 상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6:5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D축협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좀 급한 사정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주소, 이 돈은 따로 갚을 께, 만약에 공장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하면 된다. 공장을 안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 안으로 갚아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의 한국외환은행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공장을 F회사측에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차용금이 아니고, 가사 이를 차용금이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회사의 회장인 K,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등은 F회사의 농업용 전기온풍기 제조사업 및 공장임대 문제로 피고인과 수차례 협의를 해 오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당일도 공장 임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②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L(H의 모)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위임장에는 '공장 전세 계약금 일천만원 중 공제금액을 공제 후 E씨에게 정산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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