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대구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영천에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 부지 매입대금으로 1억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완성한 후 5,000만원을 고 철 납품대금으로 전환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 변제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장을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8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공장 부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 인은 위 공장 설립대금으로 5천만 원은 사채로 조달하고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1800만 원만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들 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8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